광고비 반띵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27일 (v9: 2026년 8월 26일 · v8: 2026년 8월 25일 · v7 이하: 2026년 8월 16일) · 빌드디스투데이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빌드디스투데이(대표 김정섭, 이하 "회사")가 토스 앱 내 미니앱으로 제공하는 "광고비 반띵"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 이용자가 보상형 광고를 시청하면 그 보상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리워드 서비스.
  2. 포인트: 광고 시청에 대한 보상으로 서비스 내에 적립되는 혜택. 법정통화·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금융상품이 아니며,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화면에는 원 단위 금액으로 표시하며, 지급(전환) 기준은 서비스 화면에 고지합니다.
  3. 적립 단가: 광고 1회 시청당 적립되는 포인트. 제6조에 따라 매일 재계산하여 서비스 화면에 고지합니다.
  4. 시청 완료: 광고 시스템(광고 SDK)이 회사에 전달하는 시청 완료 신호가 확인된 상태. 이 신호는 자동 적립의 기술적 기준이며, 신호가 유실된 경우의 처리는 제7조 제2항을 따릅니다.
  5. 계정: 토스 앱인토스 플랫폼이 1개의 토스 계정에 대하여 발급하는 서비스 식별키 1개. 이용자는 본인의 계정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1인 1계정).
  6. 이 약관의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KST)를, "근무일"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 (이용 자격과 계약의 성립)

  1.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으로서 토스 앱 이용 자격을 갖춘 본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 확인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2.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최초 실행하면서 이 약관에 동의한 때에 성립합니다. 회사는 동의한 약관의 버전과 동의 시각을 보존합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과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개정은 시행일 7일 전부터, 불리한 개정은 시행일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불리한 개정은 서비스 화면에서 개별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팝업 등)으로 함께 고지합니다.
  3. 불리한 개정의 공지에는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이러한 표시가 있는 공지 후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계속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시행일 전까지 제1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적립된 포인트는 종전 약관에 따라 정산합니다.
  5. 법령의 개정 또는 긴급한 보안상 필요로 즉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1. 서비스의 핵심 기능: 보상형 광고 시청과 시청 완료 시 포인트 적립, 적립·지급 내역 조회, 적립 단가와 산정 기준·환원 실적의 공개.
  2. 광고 시청은 항상 이용자의 선택이며, 서비스는 광고를 강제로 재생하지 않습니다.
  3. 광고 시청 기회의 1일 한도, 공유 등으로 추가되는 기회의 수와 조건, 1일 시청 시도 횟수의 상한(이하 "한도 등")은 회사가 광고 재고·수익·시청 규모·부정 이용 방지 필요 등을 고려하여 운영 정책으로 정하고 서비스 화면에 표시합니다. 회사는 한도 등을 기간별·이용자군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시청 기회는 포인트가 적립된 시청에 대하여만 차감하며, 적립되지 않은 시청(제7조 제5항)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한도 등은 대한민국 표준시 기준 자정에 초기화됩니다.
  4. 한도 등의 변경은 약관 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서비스 화면 표시로 고지에 갈음하고 표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변경은 이미 부여된 당일의 기회와 이미 적립된 포인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1일 기본 한도를 10회 미만으로 줄이는 경우에만 적용 7일 전에 서비스 화면에 고지합니다. 부정 이용 대응 등 긴급한 경우의 일시적 조치는 제10조 제1항에 따릅니다.
  5. 광고의 노출 가능 여부·종류·길이는 광고 시스템과 광고 시장 상황에 따르며, 회사는 특정 광고의 제공이나 광고 재고의 존재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운영 정책에 따라 특정 기간 또는 이용자군에 추가 시청 기회나 추가 적립(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조건·금액·기간·종료는 서비스 화면 표시로 정합니다. 혜택은 제6조의 환원 약속과 별개의 것으로 회사가 수시로 변경·종료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혜택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적립 단가와 환원 원칙)

  1. 회사는 서비스가 광고로 얻는 수익의 최소 50%를 이용자 전체에 대한 포인트 적립의 형태로 환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비율은 이용자 전체에 대한 총량 기준이며, 특정 이용자 개인에 대한 특정 금액·특정 단가의 보장이 아닙니다.
  2. 제1항의 "광고 수익"은 플랫폼 광고 시스템이 집계한 광고 매출에서 다음 각 호를 차감한 금액의 추정치를 말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환원 비율을 각 호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차감 항목이 늘거나 그 비율이 오른다는 사유로 환원 비율 자체를 낮추지 않습니다. 추정치와 확정 정산액의 차이는 이후의 단가에 반영합니다.
    1. 무효 트래픽으로 차감되는 금액
    2. 광고 송출·중개에 드는 플랫폼 운영비와 플랫폼 이용 수수료. 시행일 현재 광고 매출의 약 30%와 그 차감 후 금액의 15%이며,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등 회사에 귀속되지 않고 국가 또는 제3자에게 납부·이전되는 금액
  3. 상향 보정 원칙: 누적 환원율(서비스 개시일부터의 누적 기준)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는 이후의 적립 단가를 상향하여 보정합니다. 누적 환원율이 50%를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는 보정은 하지 않습니다.
  4. 적립 단가는 최근 기간의 광고 수익과 시청 규모를 기준으로 회사가 매일 산정·고지하며, 그날의 단가는 그날 유지됩니다. 산정 기간·보정·반올림·상하한 등 세부 산정 방식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환원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여 고지하며, 단가의 변동과 세부 산정 방식의 변경은 약관 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이미 적립된 포인트는 단가 고지 오류를 이유로 감액하지 않으며, 오류의 정정은 장래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다만 평균적인 이용자도 오류임을 알 수 있는 명백한 표시 오류(예: 통상 단가의 10배 이상)의 경우, 회사는 정정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기간의 적립분을 재산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제14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오류로 이미 지급된 혜택의 반환·차감에는 제9조 제4항을 준용합니다.

제7조 (포인트의 적립)

  1. 포인트는 시청 완료 신호가 확인된 때에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서버 장애, 배포 오류 등)로 시청 완료 신호가 처리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보유한 기록으로 보완하여 판정한 후 적립하거나 시청 기회를 복구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신호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단말·통신 환경 문제 등) 회사는 적립 의무를 지지 않으나, 확인되는 범위에서 시청 기회 복구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3. 통신 장애 등으로 적립 반영이 지연되는 경우, 서비스 화면에 고지한 유예기간(시행일 현재 시청 기회 발급 시각부터 24시간) 내에 시청 기록이 확인되면 소급하여 적립합니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정상 시청이 확인되면 회사는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개별 구제할 수 있습니다.
  4. 적립 포인트는 소수점 단위로 누적될 수 있으며, 잔여분은 이월됩니다.
  5. 제1항의 시청 완료 신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시청 중단, 오류, 제9조 제2항의 미적립 판정을 포함합니다) 해당 시청분의 포인트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적립되지 않은 사실을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화면에 즉시 표시하며, 해당 시청은 제5조 제3항의 시청 기회에서 차감하지 않고, 이용자는 같은 항의 시도 상한 내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포인트의 지급·전환)

  1. 적립 포인트가 서비스 화면에 고지한 기준 단위에 도달하면, 고지한 수단과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전환)됩니다. 회사는 지급을 지체 없이 처리하며, 장애 등으로 지연된 경우에도 사유 해소 후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2. 지급 수단·기준 단위가 플랫폼의 정책·기능 제공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변경은 장래의 적립분부터 적용하며 사전에 고지합니다. 이미 적립된 포인트는 종전에 고지된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가치로 지급합니다.
  3. 플랫폼 정책, 지급 시스템 장애 등으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유와 예상 재개 시점을 서비스 화면에 고지하고, 적립분은 유지하며 지급 가능 상태가 되는 대로 순차 지급합니다.
  4. 아직 지급(전환)되지 않은 포인트는 제3자에게 양도·판매·담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지급이 완료된 혜택의 이용·처분은 해당 혜택 발행자의 정책을 따릅니다.
  5. 서비스가 존속하는 동안 적립된 포인트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6. 지급 수단인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1회·1일 지급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 현재 1회 200포인트, 1인 1일 5,000포인트이며(누적 한도는 없습니다), 한도는 플랫폼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변동 시 서비스 화면에 고지합니다. 한도로 인해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적립된 포인트는 제5항에 따라 소멸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제14조의 문의 채널을 통해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부정 이용의 금지와 제재)

  1. 다음 각 호는 부정 이용으로 봅니다.
    •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스크립트·기기 조작·네트워크 조작 등으로 실제 시청 없이 적립을 시도하는 행위
    • 시청 완료 신호 또는 서비스 요청을 위조·변조·재사용하는 행위
    • 다수의 계정·기기를 이용한 조직적 적립, 타인 계정의 이용
    • 서비스의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적립·지급을 얻거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2. (의심 시청의 미적립) 부정 이용이 객관적 정황상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시청에 대하여 회사는 포인트를 적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7조 제5항에 따라 적립되지 않은 사실을 즉시 표시하며, 해당 시청은 시청 기회에서 차감하지 않고 이용자는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적립 판정은 그 자체로 이용 제한 등 별도의 제재가 아니며, 이미 적립된 포인트와 진행 중인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미적립 판정에 대하여 제14조의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의 판정 오류가 확인되면 해당 시청분을 소급하여 적립합니다.
  3. (확인 단계) 부정 이용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그 부정 이용으로 취득한 범위의 적립·지급을 취소·차감하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이용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조치 시 사유를 통지하며, 이용자는 제14조의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부정 이용으로 이미 지급받은 혜택에 대하여 회사는 반환을 청구하거나 향후 적립분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식별키의 재발급, 기기 변경 등 정상적인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 부정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중단·종료)

  1.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 보안 사고, 광고 시스템 중단, 어뷰징 대응 등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이용자 또는 서비스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우선 조치하고, 조치 후 지체 없이 사유·범위·예상 복구 시점을 공지합니다.
  2. 광고 재고 소진, 광고 시스템 장애 등의 경우 신규 광고 시청 기회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적립된 포인트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중단된 지급 처리는 중단 해소 후 지체 없이 재개합니다.
  3.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종료 시 적립된 포인트는 기준 단위 미만을 포함하여 전액 지급하며(단위 미만은 올림), 별도의 신청 없이 종료일까지 자동으로 정산합니다. 지급 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등한 가치의 대체 수단 또는 처리 방법을 정하여 공지합니다.

제11조 (이용계약의 해지)

  1. 이용자는 언제든지 플랫폼에서 서비스 연결을 해제하거나 문의 채널로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해지 시 잔여 포인트는 지급 가능한 범위에서 정산(기준 단위 미만은 올림)한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기술적 사유로 즉시 정산이 어려운 경우 처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3. 해지 후 이용자의 기록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합니다.

제12조 (통지)

  1. 개별 연락 수단을 수집하지 않는 서비스 특성상,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내 공지로 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최소 30일간 게시합니다.
  2. 푸시 알림에 동의한 이용자에게는 중요한 통지를 푸시 알림으로도 병행하도록 노력합니다.
  3. 특정 이용자에 대한 통지(미적립·제재 등)는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용 제한 중에도 제한 사유 안내 화면은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합니다.

제13조 (개인정보)

  1. 서비스는 이용자를 플랫폼이 발급하는 서비스 식별키로 구분하며,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직접 식별하는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14조 (문의와 이의제기)

  1.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이의는 서비스 내 고지된 문의 채널 또는 이메일(jeongseob@build-this-today.com)로 접수합니다.
  2. 신속한 확인을 위하여 적립·지급·제재에 대한 이의는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접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기간은 이용자의 법령상 권리 행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접수일부터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3. 적립·지급·시청 기록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서버에 기록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용자가 제시하는 객관적 자료와 플랫폼의 기록을 함께 고려합니다.
  4.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한 기록 보존 기간이 경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제재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전력 장애, 플랫폼(토스 앱인토스)·광고 네트워크 등 제3자 서비스의 장애·정책 변경, 이용자 기기의 문제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이미 적립된 포인트와 확정된 지급 채무는 본 조의 제한과 무관하게 지급합니다.
  3. 회사의 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관계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책임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4. 광고에 표시되는 상품·서비스의 거래 당사자는 해당 광고주이며, 그 내용·품질·거래에 대한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책임과 관계 법령상 책임은 배제되지 않으며, 위법·유해 광고는 문의 채널로 신고받아 확인 후 조치합니다.
  5. 회사는 미래의 광고 제공 여부나 장래의 기대 적립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적립된 포인트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6조 (분쟁 해결과 준거법)

  1.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14일에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합니다. 같은 날 제6조 제2항을 개정한 v5를 시행하며, 시행일 현재 종전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는 없습니다. 제2조 제3호와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개정한 v8(단가를 매주가 아니라 매일 최근 7일 이동평균으로 재계산)은 2026년 8월 18일에 공지하여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5조 제1항과 제8조 제6항의 자구를 바로잡은 v9(단가 공개의 "주간" 표현 삭제, 지급 한도를 1인 누적이 아니라 1회 200포인트·1인 1일 5,000포인트로 정정)는 2026년 8월 19일에 공지하여 202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제5조 제3항·제4항과 제6조 제4항을 개정하고 제5조 제6항을 신설한 v10(광고 시청 한도·추가 기회·시도 상한·혜택·단가 세부 산정 방식을 회사 운영 정책으로 정하여 서비스 화면 표시로 적용 — 1일 기본 한도 10회 미만으로의 축소만 7일 전 고지)은 2026년 8월 19일에 공지하여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